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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폐차장 준비해야 할 서류부터 파악하기

보유 중인 차량을 폐차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동차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폐차장을 이용해야 할지,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올바른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처분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의 경우 폐차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인천동구폐차장에서는 자동차 소유주가 폐차를 진행할 때 궁금할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셔서 올바른 폐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폐차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폐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한 상태에서 인천동구폐차장에 수거를 의뢰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폐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소 등록 절차도 포함됩니다.

 

자동차 명의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만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공동 명의자일 경우: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법인 명의 또는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 필요한 서류가 다소 복잡합니다.

 

법인 명의: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사망자 명의: 고인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상세히 발급받고, 해당 가족 관계 증명서에 나타난 모든 분들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법인이 폐업했거나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한 압류 차량도 폐차가 될까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과 같은 내역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인천동구폐차장에서 폐차 가능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침으로 인해 2003년 부터 시행된 압류차량의 폐차는 자동차의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않는지 확인 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압류폐차를 신청 후 각 채권 기관에서 별다른 권리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말소 처리가 되어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폐차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령을 초과했느냐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차령은 자동차의 만 나이를 말하며, 승용차를 기준으로 11년이 경과해야 하고 승합차는 10년, 화물차는 12년을 초과하는 조건이 있어야하죠.

압류 차량 폐차시 과태료가 사라지나요?

 

압류 차량 폐차시 과태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압류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촉탁기관의 권리 행사 기간에 거쳐 대략 두 달 뒤에 말소처리가 되는데요.

 

기존에 남아있던 과태료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주분 명의의 다른 차량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실때 마다 언젠가는 지불해야 될 금액입니다.

 

하지만, 다른 재산이나 주변인에게 옮겨가지는 않으므로 소유주분 명의로 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도 방법 입니다.

 

 또한, 인천동구폐차장에 입고 처리만 되었을 뿐 등록번호의 완전한 말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60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자동차책임사항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최대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라면 굳이 유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실 필요없이 그대로 두시면 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폐차 당일 처리가 되는 기준은요?

 

폐차 진행시 당일 처리가 되는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채무 내역이 없는 차량 입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이라고 하여 일반폐차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미납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과 같은 과태료, 할부금과 같은 저당 내역 등이 단 1건도 없을 경우 금전적인 부분이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당일 말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휴일이 겹쳐있거나 오후 늦게 인천동구폐차장에 입고되었다면 평일 관공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말소 등록이 되는데요. 하지만, 최대한 당일 처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이내에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굳이 관할지가 인천시가 아니어도 관할 지역구 명칭으로 자진 말소가 되는 사안이기에 타지역 폐차도 가능한 이유죠.

바쁜데도 폐차를 할 수 있을까요?

 

소유주별, 자동차원부 상황에 따라 안내받은 폐차 서류를 바탕으로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바쁜 와중에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제외한 모든 원본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준비한 원본 서류와 자동차키를 자동차 내부에 두신채로 현위치를 정확히 문자로 알려주시면 알아서 수거 이후 말소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본이 필요한 서류는 간단하게 문자로 사진 전송하는 것만으로 끝인데요. 이후에는 폐자동차를 입고시켜 자동차 번호판을 분리시키고 절단하여 재사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폐기와 동시에 행정 처리는 사무실 말소 담당 직원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소유주분은 서류 준비와 수거 일정만 잡는 것이 폐차 과정의 전부 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폐차시 준비 서류와 당일 처리를 위한 절차를 전부 알아보았는데요. 폐차는 인천동구폐차장과 같은 관허 업체에 맡기셔야 내 자동차의 물리적인 폐기와 행정적인 말소 등록이 온전히 이루어 집니다. 말소증을 발급받은 이후에는 자동차세 환급과 같은 개인적인 행정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차량의 폐차를 진행 중인데 자동차검사 기간이 겹쳐 있어 추가적인 과태료가 나올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말씀을 주신다면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보내주고 자동차검사에 관한 의무사항을 배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쉬운 폐차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