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개인에게 자동차 폐기하는 과정은 경험이 없는 관계로 매우 드물게 진행하는데요. 사람들이 자주 다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 과정을 거쳤더라도 필수 요소와 폐차 절차가 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의 특정 상황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폐차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오래된 차량의 특성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부식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점차 기능이 저하되는 노후 차량은 부분적인 수리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주 폐차장을 찾게 됩니다.
진주 폐차장에서의 폐차 과정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처리하고 행정 말소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해체, 폐기, 압축, 분해 등의 물리적 폐기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올바른 자동차 폐차는 행정 처리인 ''말소''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진주 폐차장과 같은 허가 시설에서 진행하셔야 겠죠.
- 일반폐차
- 조기폐차
- 압류폐차
- 상속폐차
1. 일반폐차
빠르고 신속한 일반폐차는 당일 말소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진주 폐차장으로 입고되는 대부분의 폐자동차는 일반말소를 통해 행정 처리를 진행하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상 과태료와 같은 압류 내역이 없어야만 진행이 가능하므로, 소액의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미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아요.
일반폐차 신청 서류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전부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3개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본은 사진 촬영 이후 문자 전송으로 대체가 되지만, 원본 서류는 자동차키와 함께 자동차 내부에 두신 상태에서 수거 요청을 해주시면 일처리가 수월하게 진행 됩니다.
2. 조기폐차
정부 지원 사업으로 디젤차를 보유중인 차주 분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조기폐차에요. 지자체별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라면 지원금을 받으면서 폐차가 가능해요.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일반폐차와 같이 과태료나 압류가 없어야 진행 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서류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전부, 통장 사본, 지원금 안받는 1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조기폐차대상확인신청서 및 청구서(법인인감날인)
위에서 위임장과 조기폐차대상확인신청서, 청구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진주 폐차장을 통해 이메일로 양식을 요청하시고 도장을 찍으신 뒤, 기타 원본 서류와 함께 수거 과정에서 같이 제출하시면 돼요.
3. 압류폐차
11년이 초과된 승용차, 10년이 초과된 승합차, 12년이 초과된 대형화물차를 기준으로 당장 원부에 적힌 압류, 저당, 미납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압류폐차를 통해 처리하실 수 있어요. 저당과 압류와 같은 체납 내역도 함께 말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과정이에요.
압류폐차 신청 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앞 뒤
공동-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전체, 앞 사람 뒷면
법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말소사항포함), 위임장
마찬가지로 위에서 위임장은 진주 폐차장을 통해 이메일로 양식을 받아 법인인감날인을 해주신 뒤 보내주셔야 해요. 차량등록증을 제외한 원본 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 필요해요.
4. 상속폐차
가족이나 공동명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 차량을 특정 대리인이나 유가족이 대신하여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상속폐차라고 해요. 상속받거나, 한정승인 중이거나, 상속포기와는 관련없이 폐차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모두 동일해요.
상속폐차 신청 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 가족 신분증 사본 전체, 1인인감증명서
공동- 개인 서류에 추가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폐업-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폐업사실확인원, 폐업 시점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상속폐차에서 사망신고 이후에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사망신고 이전에 폐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자동차등록증과 고인분의 신분증 사본만으로 가능해요. 또, 자동차를 상속 받는다는 의미가 아닌 고인을 대신해 가족 대표로 폐차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관련없이 폐자동차를 신속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아요.
폐업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분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폐차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말소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차량은 문제차와 같이 분류되어 폐차장으로의 입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행정적 처리 방법이 존재하는 진주 페차장의 처리 방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폐차는 자동차 소유주와의 관계나 차주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이외에도 한 포스팅으로 글을 다 녹일 수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존재하는데요.
공통점은 지인이나 주변인에게 폐차에 관한 정보를 듣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는 폐차의 요소와 절차에 대해 파악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문의가 있다면 연락주세요.